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걱정 줄어든다…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교육부 소관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3건 통과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체계적인 지역별 특수학교·학급 현황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특수교육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특수학교·학급 수요가 있는 지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고전문헌을 번역해 정보화하더라도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서비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번역 자료가 사장될 위험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고전번역원 자료를 이관받아 제공할 수 있게 돼 재정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들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그동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만 운영·관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등의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등의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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