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지방사립대 15곳 찾는다…교육부, 최대 5년간 250억 지원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 공개
학교당 年50억 지원하고 규제특례도…6월 말 기본계획 확정 예정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강점 분야 중심의 학과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제시할 지방 사립대를 찾는다. 선정 학교에는 최대 5년간 250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중심 산업구조 개편 등 어려움 속에서도 특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대학을 찾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다. 지방 사립대 중 15개 대학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 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혜택도 받는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면 된다.
특히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장려책(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참여대학 간 이동 교원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기준 완화하고 사업비 배분 시 최대 50% 추가 배정하는 식이다. 해당 특성화에 한해 연합체(컨소시엄)는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도 실시한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2030년 재정지원 종료 이후 5년간(사업기간 5년, 사후관리 5년) 사업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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