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규제혁신 사례 발굴

규제완화 혁신사례 발굴…학과 개편·산학협력 등 공모
AI대학 신설·자유설계학기 도입 등 우수사례 확산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는 1일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해 추진된 AI대학 신설과 자유전공 확대, 산학협력 강화 등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 현장에서 실제 추진된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2022년 이후 개정된 고등교육 분야 법령과 규제 특례 등을 활용해 대학이 추진한 혁신 사례다. 학과 개편과 첨단분야 학과 신설, 산학협력 강화, 학칙 개정, 공동교육과정 운영, 마이크로디그리 도입 등 대학 운영 전반의 혁신 사례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 서류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해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학교 밖 수업 운영을 통한 학사 운영 유연화와 계약학과 학점인정 확대, 전문기술석사과정 패스트트랙 운영 기반 마련,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기존에는 학사학위 취득과 재직경력, 석사과정 이수까지 통상 9년이 필요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직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수업연한 단축도 가능해졌다.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활용한 혁신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숭실대가 AI대학과 AI전문대학원, AI위원회를 신설해 대학 전체의 AI 전환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건국대는 자유전공학부 확대와 소단위 전공 과정 학점인정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넓힌 사례로 선정됐다. 한양여대는 학생 주도의 '자유설계학기' 도입 사례로, 원광대는 일반대와 전문대 통합 기반 학제 혁신 사례로 각각 주목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말 대학규제혁신 성과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 간 우수 혁신 모델 공유와 규제혁신 성과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대학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