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물품선정위 운영기준 손본다…'블라인드 평가' 원칙
전 교육기관으로 적용 확대…이해관계자 평가 배제 명문화
가격·기능성 함께 평가…교육청별 청렴 점검도 강화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는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교육 현장의 물품 납품 비리 우려와 구매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기관별로 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가 달라 공정성 확보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일부 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제도 적용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 개최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기준에 따라 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운영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위원 구성 기준도 강화했다. 기관장과 계약담당자, 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평가체계 역시 표준화했다. 기능성·편리성·적합성 등을 반영하는 정성평가와 가격·인증제품·우선구매제품 여부 등을 반영하는 정량평가를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업체 식별이 가능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특정 업체 편중이나 사전 접촉 등 부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물품선정위원 대상 청렴 서약과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차원의 수시·종합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청렴·계약 교육도 확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제도 정비에 앞서 시도교육청 계약 담당자 회의를 열고 권고안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규모와 물품 특성, 공무원·교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일부 내용은 권고안에 반영됐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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