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부 첫 교섭…교원 처우·교권 보호 패키지 요구
27일 강주호 교총회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참석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악성 민원 대응 등 과제 요구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이재명 정부 교육부가 첫 본교섭에 들어간다. 교총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악성민원 대응,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교섭 개회식을 열고 본교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 개회식에는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2023년 12월 체결된 '2022~2023 교섭·협의 합의' 이후 2년 만이다. 교총이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47개조 89개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제40대 강주호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첫 교섭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와 진행하는 첫 본교섭이다.
이번 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개회식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교육 회복의 핵심"이라며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 악성민원, 학교안전사고의 무한책임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섭에서 교총은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낮은 행정업무까지 떠안고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학교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대응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교총은 교권침해가 교사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과 피해 교원에 대한 초기 단계 전문 지원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교육 전문성 회복의 문제"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자금 후원 허용, 휴직을 전제로 한 공무담임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 처우 개선 과제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보수 인상, 20년 넘게 동결된 교직수당 현실화, 담임·보직수당 각각 30만 원 인상 등이 제시됐다. 저경력 교사 이탈 방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승진 시 1호봉 상향, 퇴직예정 교원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도입도 포함됐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이번 개회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상호 동반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이후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권한을 위임해 교섭·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c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