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신고 못해요"…교사 참여 20% 확보 교보위, 신뢰 회복할까

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사 위원 전체 20% 이상 되어야
"교권 침해 겪어도 72%는 신고 안 해…후속 조치 힘 실려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충남 교사 피습사건 대책 등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6.4.15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장 교사 참여를 최소 20%를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교권 침해를 겪고도 교보위에 신고하지 않는 교사가 10명 중 7명 이상 가운데 교보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신뢰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보위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이 전체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존에는 학교 단위로 운영됐으나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동안 교사 참여에 대한 최소 기준이 없어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참여 교사 상당수가 관리자 직급에 집중되면서 평교사 비율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교사 참여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77개 교보위 위원 4007명 가운데 교사는 9.4%(379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구조는 교보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겪고도 지역 교보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3%에 달했다.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불복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16.3%)였다. 교보위 사후 처리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참여 비율이 법으로 명시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기준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올해 새 학기 교보위 위원들이 이미 새롭게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법 통과가 늦어져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 참여 20%는 결코 충분한 수준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법률 통과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개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도록 후속 조치와 운영 체계를 충실히 마련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보위 교사 위원 비율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바라보며, 교보위가 실질적인 집행력으로 갖춘 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사 위원 비율 확대와 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위의 결정사항에 대한 강제성 확보와 처벌 이행도 힘이 실려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학기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74명에 대해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결정했지만 37.8%만 이행을 완료했고 48명에 대해서 2호 처분(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을 결정했지만 33.3%만 이행을 완료했다"며 "교보위의 결정 사항을 미이행하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강제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