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 시동…수의사회 "적극 환영"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재학생 보호 단서 조항 포함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6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수의과대학 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대한수의사회 로고).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수의과대학 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의과대학 교육 인증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인력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에도 대학 본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의사회는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을 연계해야 대학 간 교육 수준 편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의과대학은 2014년 제주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대학이 모두 인증 평가를 통과했다. 올해 3월에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2주기 인증평가가 완료됐다. 내년부터는 3주기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교육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제도적 공신력도 확보했다.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비교하면 수의 분야는 인증 연계가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법'과 '간호법'에 따라 인증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약사 역시 2020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된다. 미국은 미국수의사회 교육인증위원회(AVMA COE), 유럽은 유럽수의학교육인증(EAEVE)을 통해 수의과대학 교육 인증과 면허 체계를 연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학생 보호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학 중 해당 대학이 재인증에 탈락하더라도 졸업생에게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앞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의사 자격 취득 과정에 엄격한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 양성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증과 국가시험 연계는 필요하다"며 "여야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