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교사 피습' 엄중하지만…사건 때마다 대책 마련 바람직 않아"

교육부, 계룡 고교생 흉기로 교사 피습 사태에 대한 입장
기존 방안으로 대응 취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도 신중

교육부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20일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추가 대책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 교사의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도 "다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을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방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긴급분리를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됐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고발 조치 등도 강화한 바 있다"며 "향후 학생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 대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내놓은 방안을 토대로 예방 등을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일부 교원단체의 교사 폭행·상해 등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구에 대해서도 "학생부 기재로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충족된다면 그게 맞지만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법률적 쟁송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않겠느냐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