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노 단일화 불복은 합의 위반"…서울 보수 교육감 단일화 기구 반박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선거 단일화 결과에 불복한 류수노 예비후보를 두고 "사전 합의와 절차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0일 시민회의 측은 성명문을 통해 "합의서에 문제가 있었으면 후보들 간 또 다른 조정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류 예비후보가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는 후보 스스로의 법적 도덕적 신뢰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류 예비후보 측은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시민회의 측을 상대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는 지난 6일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윤호상 예비후보를 추대했다. 이번 단일화는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등 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무선전화 ARS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쟁점은 여론조사 방식이다. 류 예비후보 측은 애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선 30%·무선 70% 혼합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실제 조사에서는 무선 가상번호 100% 방식이 사용됐다며 결과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각 캠프 역시 이에 맞춰 유·무선 병행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시민회의 측은 안심번호(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에 모두가 동의한 이상, 이는 무선(휴대전화) 기반 조사에 대한 합의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만약 유·무선 혼합 조사를 원했다면, 그에 따른 유선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당시 명확히 제기됐어야 하는데 그러한 제안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1일 후보자 공동 카카오톡방에 설문지와 여론조사 신고서를 공유했으며, 해당 신고서에 '무선 가상번호 100% ARS 조사' 방식이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 예비후보 역시 해당 방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절차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회의는 후보 4인이 서명한 합의서에 '결과 발표 후 6시간 이내 이의 제기'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 예비후보는 이 기한을 넘겨 불복을 선언해 합의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시민회의는 “사후적으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됐고 결과 역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으로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구도는 다자 경쟁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단일 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예비후보와 독자 출마를 선언한 류수노 예비후보, 단일화에 불참한 김영배 예비후보 등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출마를 검토 중인 조전혁 전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 경쟁은 4파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