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지역인재 양성 본격화…교육부, 지자체·정부·대학 협력체계 구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최교진 "지역 칸막이 없애고 초광역 협력 강화…규제 벽도 허물 것"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대와 지역인재를 양성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 간 협력 체계가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일까지다.
오는 8월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우선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는 1/2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도 규정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장관)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도 책무성도 강화한다. 시행령은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배분의 순환구조를 통해 시도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1단계 시도 자체평가와 2단계 교육부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특히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무성을 높인다.
규제특례도 체계화한다.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의 규제특례 신청을 정기(매년 9월 신청, 이듬해 1월 1일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및 관계부처의 규제특례 공동 관리·감독 사항도 상세히 규정해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라며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 간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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