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 납치 방지 제도' 결국 포기…교육부 제동에 철회(종합)
발표 닷새 만에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안내
수능 전형인데 '학종49'…'수능67'로 바꾸고 반영 비율 조정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중앙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수시 납치' 방지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전격 철회했다. 법령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다 교육부도 제동을 건 영향이다.
중앙대는 13일 오후 입학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중앙대 2028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변경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9일 발표 직후 논란이 일었던 'CAU 수능 케어' 제도 미시행이다. 이는 수능 성적에 따라 수시 합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수시 납치 방지' 제도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데도 중앙대는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도입 취지에도 다소 어긋난다.
중앙대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해 전국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후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입전형기본사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모든 대학에 입학전형 설계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통보했다"고 했다.
중앙대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중 '학종49'의 명칭 변경과 반영 비율도 변경했다. 명칭은 '수능67'로 바꾸고 반영 비율도 수능 67%, 서류(학생부 등) 33%로 조정했다. 당초 발표 땐 수능(51%)과 서류(49%) 반영 비율이 비슷했다.
수능이 핵심 평가 요소인 전형인데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쓰고 학생부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앞선 공문을 통해 "최근 대학의 전형 설계와 관련해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등 '위주 전형'의 핵심 요소가 전형 과정에서 지나치게 약화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도 안내했다"고 한 바 있다.
중앙대는 "이번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중앙대는 앞으로도 고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대입 전형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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