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때 학운위 안 열어도 된다…학교 부담 최소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반대로 임시공휴일 때 중간·기말고사 시행도 가능
- 김재현 기자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휴업일 조정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갑작스레 임시공휴일 지정됐을 때 학교·유치원이 부랴부랴 운영위를 열고 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그동안 명절 연휴 내수 진작과 조기 대선 등의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사례가 많았고 학교는 휴업일 조정을 위해 긴급히 운영위를 개최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는 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임시공휴일에 따른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임시공휴일에 수업하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공휴일에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지만 수업과 시험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된 정기시험 기간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 구성원 동의와 운영위 심의를 거치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별 학령인구 변동 상황 등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직원 배치 규정도 정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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