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지혜복 교사 사안' 대응 미흡…징계 직권취소는 어려워"

법원에 의견서 제출…전보 조치 불이익·해임 처분 부당 등 담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2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소송과 관련해 교육청의 대응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직권 취소'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1일 SNS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혜복 교사 간 전보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이후 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2월 19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소송 지휘서를 발송해 판결이 확정됐다.

정 교육감은 이후 지혜복 교사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과 면담을 진행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으나 일부 쟁점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공대위가 요구한 징계 '직권 취소'와 관련해 "다수 법률 전문가 자문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검토 결과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은 기관장이 임의로 취소하기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사안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 교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전보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지 교사의 행위가 공익신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 점,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해임 처분 역시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정 교육감은 "향후 공익제보위원회를 개최해 지 교사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방안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교육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행정적 기반이 부족해 갈등이 장기간 지속됐다"며 "지 교사의 복직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성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 피해자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