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대응 강화…교육부, 7기 학폭대책위 첫 회의

전문가·변호사·교사·학부모 등 위촉위원 8명 구성
또래상담 확대·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논의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어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과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등을 담은 올해 학교폭력 예방·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유기홍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첫 회의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8명을 제7기 위촉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 1월28일부터 오는 2028년 1월27일까지 2년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위촉위원들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기홍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훼손되는 상황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과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는 폭력 양상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피해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 학생의 '방어자 행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지난해 5592개교에서 올해 5700개교까지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개교 안팎의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운영한다.

정부는 사이버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 올라온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삭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는 포럼과 협의체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 회복 숙려제’를 올해 3월부터 도입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 규모도 지난해 2793명에서 올해 29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피해 학생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앞으로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장이 피해 학생에게 지원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를 안내한다.

교육부는 학교 단위에서는 위(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위(Wee)센터와 병·의원, 민간 상담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사안 처리보다 훼손된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관계 회복 중심 대응과 피해 학생 지원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