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120% 정률제" 요구…불발 땐 신학기 총파업
"현행 185만원 정액 지급에서 정률제로 바뀌어야"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연동 방식의 정률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2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교육 현장만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간 본교섭 5차례, 실무교섭 11차례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교섭 파행 이후에는 네 차례 릴레이 파업도 벌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닷새간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개선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이다. 연대회의는 현행 연 185만원 정액 지급 방식을 기본급의 120%를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꿔, 임금 인상 시 상여금도 함께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집중교섭 과정에서 기본급의 95% 정률안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뒤 현재는 15만원 인상에 그치는 정액제 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교육감들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결단하기보다 교섭을 실무진에 떠넘기며 학교비정규직을 비용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며 "설 명절 전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전제로 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학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120% 정률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까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명절 이전 교섭 타결을 촉구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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