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감, 교육자치입법권 필요…학교 자율성 존중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지방교육자치 관련 토론회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4자협의체 간담회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공동 합의문을 들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광주시교육청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달 앞두고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감에게 교육자치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전 제주대 교수(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는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지방교육자치의 길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 교수는 교육청은 시·도의 소속이나 하부기관이 아닌 별도분장기관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감이 교육자치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 토론에서도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 의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달아 제기됐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은 행정 효율성의 문제나, 교육자치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며 "행정구역 개편 논리를 넘어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을 전제로 한 다층적 거버넌스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도 "교육은 인구 구조, 산업 경쟁력,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광역 통합 논의에서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직선제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전향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 교수는 현직 유·초·중등교원 후보자의 사직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를 대학 교수와 같이 휴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또 그는 교육감 후보 자격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교육행정 경력'과 '비정당당원 1년'이 교육전문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지 못한다며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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