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 3월 '등록금 인상 상한 폐지' 헌법소원 낸다
"'등록금 규제' 대학 자율성 침해·경쟁력 약화"
학내 갈등 현재진행형…헌소 이후 격화 가능성
- 조수빈 기자,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김재현 기자 = 전국 사립대들이 오는 3월 정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명시된 등록금 인상 상한 자체를 없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옥죄는 족쇄를 끊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방침 이후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며 학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23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3월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담은 고등교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대학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방침은 예고했었지만, 시점은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총협은 3월 4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총회 전까지는 헌법소원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이번 회장단 회의를 통해 (대학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확정했고 임시총회 의결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적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3.19%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률은 교육부가 산출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 한도를 폐지해달라는 게 사립대의 요구다. 해당 등록금 규제 정책이 사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달리 등록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사립대는 규제 정책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도 호소한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내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년 사립대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던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를 앞두고 사립대가 일제히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다.
대학들은 오랫동안 유지됐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인상 방침을 정했다. 대학 총학생회 협의체인 전국총학생협의회의 전국 사립대 91곳의 등록금 논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조사 대학의 85곳(93.4%)이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학 측이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협의 없이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며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에 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를 추진하자 신호를 받은 사립대가 일제히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이라며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률에 학생들이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폐지하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면 학내 갈등은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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