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럼 교권 침해도 생기부에?…교권보호 대책 발표 임박

교육부-교원단체 교육활동 보호 방안 논의
'소송 당할라' 현장 교사들도 찬반 엇갈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주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2025.6.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부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반영할 지가 이번 대책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교권침해 피해교사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연장 방안도 논의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주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강화된 교권보호 대책을 올해 1월 중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대책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사 출신으로, 취임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온 만큼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최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업무보고를 통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지난 2일 신년사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대책안에는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구축 △피해 교원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대목은 교권 침해 대응 차원에서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2·3회 차등 부과(100만·150만·300만 원)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원 대응 체계도 손질된다.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온라인과 대표 전화번호로 일원화해 교원의 개인 연락처 노출을 원천 차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올해 55곳에서 2026년 112곳으로 확대하고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게 주어지는 마음돌봄휴가도 최대 10일까지 늘린다. 아울러 관할청의 고발 요건과 절차를 교원지위법 등에 명문화해 고발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다만 현장의 반발을 고려해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의 생기부 기록에 반영하는 방안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현장 교원 사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 교원이 오히려 행정소송 등의 사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2746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의 실효성은 5점 만점에 2.84점으로 집계됐다.

교사노조는 "아동복지법성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후의 현실을 똑똑히 경험했다"며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필연적으로 피해 교원을 분쟁의 중심에 세우게 된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