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친 폭행' 5급 사무관 직위해제…법령 따라 엄정 조치"

교육부 전경//뉴스1DB
교육부 전경//뉴스1DB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교제 여성을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우선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언론에서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금명간 A씨의 직위해제를 하고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 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관련 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