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사학 교직원 퇴직연금 3년 내 지급…사학연금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 사학연금 등 공공·유관기관 2차 업무보고
사학연금 2047년 기금고갈…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폐교로 소득이 끊기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운용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서울 TP타워 TP홀에서 열린 소관 공공·유관기관 2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비롯해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참여했다.
사학연금은 2025년 제6차 재정재계산 결과를 토대로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진단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을 고도화해 중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폐교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립학교를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5년을 기다리지 않고, 퇴직 후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조기 지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식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해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법' 적용 확대도 추진된다. 연금공단은 시간선택제 교직원과 유치원 방과후 교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기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극적인 가입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활용해 6개월 이상 재직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대해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00% 출자법인인 The-K호텔앤리조트㈜ 산하 The-K호텔서울의 노후화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개관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정비해 토지 가치 대비 낮은 운영 수익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 해외 투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점을 고려해 해외 사무소 설립도 추진, 2029년 자산 100조원 시대에 대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역할이나 운영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자세히 알리지 못한 아쉬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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