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교 앞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민단체 고발…"무관용"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사자명예훼손위반 등 혐의로 고발
정근식 "학습권·인격권·정서적 피해 낳은 중대한 위법행위"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최근 학교 주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열고 반교육적 게시물을 유포한 강경 보수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 모 씨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성명불상 회원을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특히 문제의 시위와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등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며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교육 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라며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경고, 관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이어진 점을 들어 "고의성이 뚜렷하며 불시에 시위를 감행하겠다는 언행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교육감으로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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