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임용시험 일정 그대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재판부 "공공복리 영향 미칠 수 있어"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6학년도 중·고교 수학 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된 전공 문제에 오류가 있어 성적확인 통지와 합격자 발표 일정을 정지해야 한다며 수험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31일 교육·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성적확정통지 및 합격자 발표 등 일체의 후속 절차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용시험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1월 20~21일에는 1차 임용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이 열린다.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낸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본안을 속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3월 안에 본안 결정이 나면 (사립학교의 경우) 추가 모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8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답결정취소소송과 함께 정답결정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중등고사 임용시험에서 문제가 된 문항은 수학 전공 B 11번이다. 미분기하 문제인 해당 문항은 측지곡률 조건을 이용해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다. 하지만 구한 f(x)가 일부 구간에서 음수(-1)가 나와 조건(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양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해당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이후 채점 기준을 수정해 응시생 전원에게 2점을 일괄 부여하는 보완 조치를 결정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