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교육부, 보육사업 개정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새해부터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가 눈에 띈다. 내년부터는 현재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해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최대 자정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도 폐지된다. 현행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는 월 60시간이다. 앞으로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의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 보육에 해당하는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의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간제 보육을 포함해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만 실시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완화된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도 연장된다. 원칙적으로는 반별 재원 아동이 3세 반은 8명, 4세 이상 반은 11명 이상이어야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재 3세 반은 6명, 4세 이상 반은 8명 이상으로 관련 기준을 완화해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완화 기준의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7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으나,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특례 적용으로 정원이 21~39인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인 어린이집의 원장도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최근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특례의 적용 기간은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늘어난다.
한편 교육부의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2026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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