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임용 채점 기준 바꿨지만 논란 계속…수험생 소송 참여 늘어(종합)
평가원, 지원자 전원에 2점 부여·2점은 채점
2명 추가 참여…"2차 시험 전 결정 나와야"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중·고교 교사 임용시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채점 기준을 수정해 응시생 전원에게 2점을 일괄 부여하는 보완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수험생 추가 소송 참여까지 이어지며 사안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교육·법조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중·고교 교사 임용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전공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어 정답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추가로 열린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이상덕)가 진행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답결정(유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평가원은 지원자 전원에게 2점을 부여하고 변별력을 위해 2점을 채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문항에 대해 백지로 답안을 낸 수험생도 2점을 받을 수 있으며, 풀이과정 등을 적시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최대 4점까지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소송인 두 사람의 1차 합격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추가 심문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답결정취소소송과 함께 정답결정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26일 오전, 평가원의 변경된 채점 기준을 반영해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에서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결과,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2명 중 1명만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청구취지를 '성적확정통지 및 합격자 발표 등 일체의 후속 절차의 효력 정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추가로 2명의 수험생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인 규모도 확대됐다.
김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소송 참가인들은 1차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진다"며 "본안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문항 정답 결정이 취소되어 전원 4점을 얻게 되면 최종 점수 조정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빠른 곳은 1월 초에 2차 시험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집행정지는 그 이전에 내려져야 의미가 있다"며 "본안의 판결은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는 2월 초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중등교사 임융시험에서 문제가 된 문항은 수학 전공 B 11번이다. 미분기하 문제인 해당 문항은 측지곡률 조건을 이용해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다. 하지만 구한 f(x)가 일부 구간에서 음수(-1)가 나와 조건(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양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해당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수학 전공 B 11번 문항은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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