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응시생 전원 2점' 수습책에도 중등임용 공방 계속
소송 수험생 2명 중 1명 불합격…30일 추가심문 전망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학 과목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응시생 전원에게 2점을 일괄 부여하는 보완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가운데 1명이 불합격한 데다 추가 소송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교육·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이상덕)가 진행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답결정(유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평가원은 지원자 전원에게 2점을 부여하고 풀이 과정 등 답안에 따라 만점인 4점까지 채점하는 방침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에 대해 백지로 답안을 낸 수험생도 2점을 받을 수 있으며, 풀이과정 등을 적시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최대 4점까지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소송인 두 사람의 1차 합격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추가 심문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답결정취소소송과 함께 정답결정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각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에서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2명 중 1명은 합격했고 1명은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2점 이하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은 나머지 2점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재판 신청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합격자 발표를 계기로 추가 소송 참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재판에 합류할 인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차 시험은 사립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집행정지 여부는 그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추가 심문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집행정지와 별도로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2차 시험일인 내년 1월 20~21일 이전에 선고될 경우, 1차 합격자 규모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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