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 중등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행정소송 향방은
합격 여부 따라 소송 계속 여부 결정
- 조수빈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장성희 기자 = 2026학년도 중·고교 교사 임용시험 전공 문제 오류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향방이 26일 발표되는 수험생들의 1차 합격자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교육·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답결정(유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수험생들을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재판부에서는 소송인 두 사람의 임용고시 합격 여부를 봐야 한다"며 "만약 두 사람이 모두 합격할 경우 당사자 적격이 사라져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26일 합격 여부를 확인한 뒤 향후 절차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추가 심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집행으로 생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문제의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해당 행정소송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불합격 시 청구 취지를 '불합격 결정 효력의 집행정지'로 변경해 청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다만 합격자 발표의 주체는 평가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바꾸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2명이 모두 불합격할 경우 추가 심문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집행정지와 별도로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2차 시험일인 내년 1월 20~21일 이전에 선고될 경우, 1차 합격자 규모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중등교사 임융시험에서 문제가 된 문항은 수학 전공 B 11번이다. 미분기하 문제인 해당 문항은 측지곡률 조건을 이용해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다. 하지만 구한 f(x)가 일부 구간에서 음수(-1)가 나와 조건(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양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지난 1일 해당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학 전공 B 11번 문항은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하고, 해당 문항 중 f(x)의 조건에 관한 부분적 오류에 대해서는 서술형 평가의 특성 및 채점의 공정성, 객관성을 고려해 채점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