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 금지 추진…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가 교육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 기준으로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면서도 별표 규정을 통해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경력 요건 없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군·자치구 단위에서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장학관)에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인사가 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상당한 교육경력을 갖춘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체계임에도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 의원은 "교육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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