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중등 임용시험 집행정지 심문…이번주 결론 전망
수험생, 평가원 상대 소송…26일 1차 합격자 발표
- 장성희 기자,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김재현 기자 = 2026학년도 중·고교 수학 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된 전공 문제에 오류가 있어 정답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낸 집행정지 심문이 23일 열린다.
교육·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답결정(유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
문제가 된 문항은 수학 전공 B 11번이다. 미분기하 문제인 해당 문항은 측지곡률 조건을 이용해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다. 하지만 구한 f(x)가 일부 구간에서 음수(-1)가 나와 조건(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양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지난 1일 해당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학 전공 B 11번 문항은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하고, 해당 문항 중 f(x)의 조건에 관한 부분적 오류에 대해서는 서술형 평가의 특성 및 채점의 공정성, 객관성을 고려해 채점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험생들을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소송을 수임한 뒤 "오류가 맞는다면 정답이 아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채점 결과 발표 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소송과 지난해 연세대 수리논술 소송을 맡은 바 있다.
오는 26일 1차 임용 합격자가 발표되는 가운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이 같은 절차에도 제동이 걸린다. 김 변호사는 "2026학년도 (수학) 중등임용고시의 모든 절차가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이 휴무라 집행정지 결과는 24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1차 임용 합격자 발표를 포함한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다만 집행정지와 별도로 청구한 본안 소송 판결이 2차 시험일인 내년 1월 20~21일 전에 나오면 1차 합격자 인원이 일부 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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