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자정까지 연장 조례안 통과될까…교육단체 막판 항의

"학생 하루 13시간 학습노동…강사 노동권 착취"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 논의를 앞둔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즉각적인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걱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은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사걱세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짓밟고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의 노동권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조례안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며 "청소년 당사자 95%가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해 인권 침해, 학벌주의와 과도한 경쟁 심화,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미 하루 최대 13시간의 학습노동을 한다"며 "청소년의 수면시간 부족, 자해·자살 충동이 증가, 극단 선택 등 심리정서 지표에서도 대한민국은 위험 수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밤 12시로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해서 학원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한다"며 "안 그래도 취약한 강사들의 휴식권 보장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일부 학원에서는 자정 이후까지 강사들의 노동권 착취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지웅 시의원(서대문구1)이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19명이 찬성했으나 5명은 비판이 이어지자 찬성을 철회했다.

조례안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한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초·중학생은 현행대로 오전 5시~오후 10시로 유지한다.

학원을 자정까지 운영하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조례안의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는 타지역 대비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며 "형평성을 맞추려면 교습시간 연장이 아니라 단축이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관련해 반대의 입장를 나타낸 바 있다. 정 교육감은 지난달 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은 반대하고 있고, 시의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다.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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