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폐지' 축소보고 논란…교육부 "사전설명 없어 유감"

교육부 "다양한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거쳤다"
"사립대 재정 악화·규제 합리화 등 배경"

교육부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조수빈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사립대 등록금 규제 폐지 계획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모호하게 담아 축소 보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면서도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고개 숙였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이 국민이나 언론이 이해하기에 불편하게 돼 있고 어렵게 작성돼 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이루어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규제 폐지의 구체적인 대상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이며, 시기가 2027년이라는 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명목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약 2100억 원 규모다. 해당 장학금이 폐지될 경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교육부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의 고등교육법상 내용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폐지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계획이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같은 날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배경으로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를 장기간 운영해 온 데 따른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른 재정 악화 △규제 완화에 대한 대학들의 지속적인 요구 △사립대 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환경 영향 등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중요한 정책 변화 또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등을 계기로 이후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