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법적지위 격하는 위헌"…교과서발행사, 헌법소원 제기
"발행사 영업 차질…학생 맞춤 교육 박탈"
- 장성희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서한샘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 등이 모인 AIDT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비대위에 따르면 ㈜천재교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청구인 20인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AIDT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발행사들과 보조출원사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생존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AIDT 법적 지위 격하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기회 박탈 △이주배경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교육평등권 침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해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설령 AIDT가 극히 제한적으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고 해도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AIDT의 혜택을 못 받는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질적인 수준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으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회복해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학생의 다양한 필요와 속도에 맞춘 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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