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격하 'AI 교과서' 법적분쟁 본격화…내달 헌법소원·손배소
법적 지위 격하 반발…발행사, 최소 8000억 손해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로펌 선임을 마무리 짓고, 9월부터 헌법소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AIDT의 교육자료 격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AIDT 발행사 20여곳은 AIDT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과 태평양을 선임했다. 다양한 법률 대응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수의 로펌을 선임했다.
앞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도 앞두고 있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가 AIDT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어 발행사 입장에선 치명적이다.
이미 발행사는 교육부의 AIDT '자율도입' 방침으로 올해 1학기 예상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지난 3월 기준 AIDT 채택률은 약 32%에 불과했다. 약 8000억 원을 AIDT 개발·보급에 쏟아부었으나, 일부 기업은 AIDT 개발에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법원의 판단이 발행사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된 셈이다. 발행사는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뒤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재교육·YBM 등 일부 AI 교과서 발행사는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선택적으로 AIDT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교육부의 결정을 법원이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업계에서는 AIDT 서버 유지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실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8000억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AIDT의 법적 지위를 격하시키기로 결정한 뒤에도, 각 발행사는 AIDT를 지속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IDT 발행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AIDT가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유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청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에도 AIDT의 전망은 밝지 않다.
법적 지위 격하로 AIDT 구독 계약 체결은 개별 학교의 몫이 된다.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AIDT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발행사와 계약을 맺는 식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킨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개별 학교가 굳이 AIDT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올해 1학기보다 채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교육청의 예산 문제도 걸려 있어, AIDT를 사용하고 싶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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