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과정 마치고 일반학사 학위까지 한 대학서 취득
교육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규제특례 추가
내년 전문대와 통합하는 국립목포대·원광대 적용
-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국립목포대와 원광대가 국내 최초로 같은 대학에서 전문대 전문학사 과정을 마치고 이어서 4년제 일반학사 학위까지 바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8일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특화지역)에 선정된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지역에 9일부터 4년간 규제 특례 내용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6년(4+2년)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학사제도, 교원 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총 12건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6건이다.
이로써 규제 특례 내용이 총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으로 늘었다. 지난 4월 추가된 18건(중복 제외 시 8건)에 이어 이번 추가 적용도 글로컬대학이 요구한 규제 특례를 수용한 것이다.
신규 규제 특례로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하는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통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에 정원외 편입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 1일부터 각각 전남도립대, 원광보건대와 통합하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한다. 지금도 전문학사에서 일반학사로 편입하는 규정은 있다. 그러나 통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편입학으로 같은 대학 학사학위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규제 특례로 내년도에 국립목포대와 원광대 전문학사 과정에 입학해 졸업하는 학생은 통합대학에 바로 학사로 편입할 수 있다. 교육과정 연계 시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편입학을 허용한다. 규제 특례는 2029년 6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원광보건대 학생은 전문학사를 마치고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처럼 학사 과정에 편입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도립대와 통합해 전문학사와 학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국립창원대도 신청이 오면 추가로 규제 특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원 인사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이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적용 대학은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다. 울산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으로 확대된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교지·교사 임차 범위가 확대돼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 분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건축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교사·교지로 활용할 때 교지 경계선에서 20km 이내이거나 대학과 같은 기초지자체에 있어야 한다.
동일 광역지자체로 임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해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운영한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는 '스마트팜·기능성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는 '기능성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특례 확대로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적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