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 추행한 교수 '봐주기 징계'한 지방 국립대

교육부, 전북대 종합감사 결과…파면·해임 대신 정직
연구과제 수행하면서 간접비 3억원 떼먹은 교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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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한 지역 국립대가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교수에게 규정에서 정한 파면이나 해임보다 낮은 징계를 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종합감사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전북대는 제자를 강제 추행한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강제 추행)은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대는 비위 유형을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적용해 '정직(3월)'을 의결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양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북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 B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간접비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간접비는 행정인력 등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전북대의 경우 연구비의 20%를 간접비로 대학 산학협력단에 납부해야 한다.

B 교수는 그러나 직접 수행해야 할 연구를 위탁연구로 돌려 간접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연구개발비는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간접비를 적게 내기 위해 위탁연구를 맡긴 것이다.

교육부는 A 교수를 징계할 때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전북대 부총장과 B 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B 교수가 적게 납부한 간접비와 모형 재료비 3억 536만 원도 회수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