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대 "30일자로 유급 확정…누구도 번복할 수 없어"
"수업 로그인 등 복귀 의사 증빙 행위 필요"
"수강 신청 제한 등 트리플링 대책 마련"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의과대학 유급 시한인 30일이 도래한 가운데 교육부가 "유급 절차가 확정되면 의대생은 학사 유연화로도 학교에 돌아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전국 36개 의대 (부)학장들과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리 절차 등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육과정상 (유급 시한을) 미뤄서는 정상교육이 되지 않고, 6월 이후에 복귀하면 현실적으로 교육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학사경고 누적 등으로 제적이 나오는 학교도 많이 있다며 "24시 이후 올해 학교에 돌아올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성적사정위원회가 (유급을 확정 내리기) 전 (복귀가) 가능하지 않냐고 하나 성적사정위원회는 F 학점을 번복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학점을) 승인하는 위원회"라며 "30일 자로 (유급이) 확정되면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오늘로 유급이 확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 복귀 의향만 밝혀도 구제를 해 주냐는 질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수업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고, 일부 학교에선 온라인 수업이 개설됐으니 오늘이라도 로그인해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단순 의사 표현이 아니라 (복귀)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행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급 이후 24·25·26학번이 동시에 듣는 '트리플링'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KAMC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트리플링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수강 신청 제한이나 관련 규정 정비 등으로 각 대학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트리플링이 발생할 경우 대학이 26학번에게 수강 우선권을 부여해 윗 학년의 학교 복귀가 어렵지 않냐는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트리플링 수강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수강권을 제한하면 본인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용 능력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선 복귀를 호소했다. KAMC 관계자는 "(3월 제적을 앞두고도) 의대생들이 마지막 순간에 (복귀를) 결정했다"며 "학생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자정 전 문이 열려있을 때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유급 시한 하루 전날(29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생 대상 수업참여 의향 익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 가운데 복귀 찬성 비율은 56.7%(6742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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