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같은 학교에…다자녀 '일반고 우선배정' 확대
다자녀가정 자녀 일반고 우선 배정 전국 확대 추진
현재 11개 시도서 시행…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데, 큰 아이와 다른 학교를 배정받을까봐 걱정이 큽니다. 방학 등 학사일정이 다르면 아이들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커서 중학교처럼 고등학교 입학 때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우선 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서울도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제8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 과제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교는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만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교육감이 일반고에 배정할 때 다자녀 가정 자녀가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북은 근거리, 광주·대전은 형제·자매 동일교 기준에 따라 우선 배정한다. 이밖에 전남, 대구, 울산, 세종, 경남, 충북, 충남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해 다자녀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하지만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양육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올해부터 얼마나 확대될지는 이르면 3월에 나올 전망이다. 교육감이 일반고에 학생을 배정하는 기준 등을 담은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은 3월까지 발표해야 한다. 8월까지 수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아니라 내부지침으로 시행하는 교육청도 1곳 있다"며 "근거리, 형제·자매 동일교, 희망 배정 등 세부 운영 방식은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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