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조희연 "학교 현장과 법·제도 간격 좁히겠다"
교육청에 추모공간 마련…"교권보호법 보완조치 필요"
"'정서적 학대' 적용 엄격하게…악용 못하게 제한해야"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이초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 정책, 환경의 갭(차이)을 극복하고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두고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7월 18일은 무거운 현실과 책임을 확인하는 날"이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보완돼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땐 엄격한 제한이 있고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한다"며 "선생님들의 법적 책임성을 완화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현재의 학교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교육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눈맞춤 속에서, 눈맞춤을 하는 교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교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와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그는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대됐는데도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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