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정황, 소지품 검사 가능한가요?"…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서울교육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길라잡이 제작·보급
초·중등용으로 구분…학교 적용시 유의점 Q&A로 구성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현장에서 적용할 때 불분명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해 30일부터 관내 전체 학교에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으로 구성됐다.

그중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초·중·고 교원, 변호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생활지도고시와 다른 시·도의 학생 생활규정을 연구·분석해 집필했고 교육청와 교원단체, 교원 노조의 검토를 거쳤다.

초등용, 중등용으로 구분된 예시안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예시안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궁금증,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들을 Q&A 형식으로 구성됐다.

Q&A는 예를 들면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상담사 등 교직원에게 학생생활지도 사항을 분장할 수 있다'는 답변 형식이다.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진로·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나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내 분리를 했음에도 문제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 대해서는 '교실 밖 지정 장소로 분리 또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2교시 쉬는 시간 다섯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됐다. 해당 학생들의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정황이 신고된 사실이 있어 흡연이 의심되므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고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과 관련한 대면 연수를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 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