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일상회복…확진 학생, 오늘부터 5일 결석해도 출석 인정
"유증상으로 병원 간 경우 음성이어도 당일은 출석 처리"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
- 양새롬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 격리 대신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같이 개정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이 학교에 적용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교육부는 이 기간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하면 된다.
고교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와 직결되는데다 일반 학생의 감염 불안감 완화 차원에서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된다.
모든 학생이 등교 전 실시해 왔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은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간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석) 당일은 출석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이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여기에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은 여전히 포함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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