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송 대리 변호사 승소사례금 대폭 확대
착수금과 같았던 사례금 120%로↑…심급마다 지급
"행정소송만 해마다 40건 이상…효율적 소송 대응"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과 소속 행정기관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을 현실화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 2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수정이다. 기존 승소사례금이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 제1심 착수금을 기준으로 지급됐다면 이제는 착수금과 사례금 등이 심급별로 지급된다.
사례금 금액도 늘어난다. 행정소송은 승소 판결 시 착수금의 120%를 사례금으로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될 때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불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60% 이상 승소 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100% 승소 시 착수금의 120%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대법원 단심의 경우에도 '승소 판결 확정 시 착수금과 동일'했던 사례금이 '승소 판결 시 착수금의 120%'로 변경된다.
직무사건 관련 지원의 대상자와 지원금의 범위 기준도 수정된다. 동일 사안으로 동일한 당사자에 다수가 피소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적용,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1년에 40건 이상씩 꾸준하게 발생한다. 민사소송까지 더하면 90건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이 다양하긴 하지만 행정소송은 징계처분이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관할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등과 관련해 소송이 늘고 있는데 지원청에서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착수금을 250만원으로 동결했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효율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임료를 아끼려다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행정 불신과 재정 손실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단 이 규칙이 시행된 날 이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이 적용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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