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폐지…대학원생도 가능
5일부터 대출 신청·접수…대출금리 1.7%로 동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자녀는 재학 중 이자 면제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동결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성적 제한 기준도 폐지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 2.2%에서 2021년 1학기 1.7%로 인하된 이후 3학기째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학부생의 경우 ICL은 소득 8구간 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은 소득 5구간 이상이 대상이다.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수해야 했던 이수학점 기준을 완화했다. 소속 대학이 정한 최소학점만 이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ICL은 올해부터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학자금 대출처럼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F학점이어도 가능하다. 올해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상환기준소득'을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했다. ICL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ICL 신청 대상도 대학원생으로 확대됐다. 소득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까지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학부생과 동일하게 연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취약계층 학부생의 재학 중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올해 1월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소득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은 지금도 의무상환 개시 전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는 5일부터 시작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에 약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균 제공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