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 시 징역·벌금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 추진…취업제한 대상 확대
교습소·과외 추가…처벌조항 신설·학원도 행정처분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 과외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채용한 학원도 교습정지나 학원등록 말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도 안 된다. 하지만 수강생 10명 미만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입시상담업체뿐 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시장에 진출하면서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3년 안에 학원·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을 채용한 학원도 제재를 받는다. 학원법을 개정해 강사나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정지나 학원등록을 말소하도록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학원 등록이나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신고 시 결격사유에도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등록·신고하는 것을 포함했다. 등록·신고 주체인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포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조치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설립하거나 여기에 취업하는 전직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이 지났는지를 시·도 교육청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돼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또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