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서 '학력' 빼자는 교육부, 앞에서는 '실적'으로 홍보
기회균형선발·블라인드 면접…국정과제 실적으로 제출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던 교육부가 정작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학력·학벌 차별 철폐를 실적으로 제출해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받은 국무조정실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국정과제 실적으로 지속해 제출해왔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에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박람회를 통해 기회균형선발 안내 및 홍보'를 실적으로 냈다. 기회균형선발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대해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으로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유도하고 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출신고교 등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제출했다.
2019년에도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기존 면접에 한정됐던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학력·학벌 차별 철폐 실적 제출은 지난해에도 나왔다. 지난해 3분기 실적으로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방안을 안내한 것이 담겼다. 당시는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시기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금지대상 차별 범위'에 '학력(學歷)'을 포함한 것에 '신중검토' 입장을 제시해 최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육부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관련기사: [단독]'학벌 차별'은 합리적?…차별금지법서 '학력' 빼자는 교육부 논란)
논란이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가 법안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매년 여러 일을 해왔다고 윗선에 실적을 보고하고는 차별금지법에는 반대로 행동했다"며 "새 의견서를 내겠다고 공언했으니 조만간 제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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