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비용' 두고 방과후강사 '반발'…"강사 부담 아냐"

"플랫폼 사용료 발생할 경우 강사가 학교와 협의해 결정"

지난 23일 대구 남구 소재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들이 책상 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강사가 줌(Zoom) 등 유료 플랫폼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강사가 사용료 부담 주체라고 안내하면서 방과후강사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21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마련하고 원격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과후학교가 대부분 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는 방과후학교에도 원격수업을 일부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청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강사가 수업 내용 특성과 학교·교사·학교 여건에 따라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해 원격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생과 실시간 쌍방향 소통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과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과제제시와 학습관리는 학교홈페이지나 e학습터 등을 사용하는 식이다.

다만 사전에 플랫폼 유·무료 확인을 필수로 하고 "유료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개인강사와 위탁업체가 사용료 부담 주체가 된다"며 플랫폼 선정 전에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료 플랫폼인 줌 같은 경우 무료 이용은 40분으로 제한돼 이용시간이 초과되면 다시 회의방을 만들어야 한다. 유료 결제를 할 경우 이용시간 제한이 없어져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유료 플랫폼 사용료 강사 부담을 두고 민주노총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원격 방과후학교 유료 플랫폼 이용료 강사 부담' 지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방과후강사지부는 "학교에서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 관리감독하에 수업을 하는 방과후강사는 사실상 학교 노동자"라며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한 기반 조성과 비용 부담은 학교에 있다"라고 밝혔다.

방과후강사들은 학교가 교과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할 때 특정 유료 플랫폼을 사용해왔다면 방과후강사가 다른 플랫폼을 선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줌은 학교인증을 거친 교육계정을 이용하면 비용 지불 없이도 시간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학교의 줌 교육계정을 방과후강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방과후지부는 "노조에서 시·도 교육청 10여곳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확인해본 결과 (유료 플랫폼 강사 부담) 지침을 만든 곳은 서울시교육청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등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유료 플랫폼 사용 시 사전에 학교 담당자와 사용료 부담 주체 등을 협의하라고만 명시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료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부담 주체가 방과후강사라는 의미이지 강사가 사비로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수업 수강료를 책정할 때 재료구입비 등에 유료 플랫폼 사용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청하면 된다"라며 "플랫폼 사용료 지불은 강사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가 시·도 교육청마다 여건을 고려해 일부 문구가 수정될 수 있지만 유료 플랫폼 사용료를 방과후강사 떠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플랫폼 사용료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유료 플랫폼 사용료를 전적으로 방과후강사가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