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관사 살던 연구사, 업체 지원으로 북유럽 출장 의혹
학교공간혁신사업 담당 부서 팀장도 동행
"출장 내용 조사…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확인"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 중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학교공간혁신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2명이 관련 업체 지원으로 북유럽 출장을 갔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부가 사실 파악에 나섰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공간혁신사업 담당 부서 A팀장과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B교육연구사가 지난해 말 사업 관련 외부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북유럽으로 출장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출장 내용을 조사 중이다"면서 "출장비를 지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같은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잘 수행된 해외 경우를 찾아보려고 견학을 가기도 한다"면서 "출장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출장 절차와 출장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A팀장이 한 연구원에 태블릿PC 제공을 요구해 사용했다면서 뇌물 수수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연구원은 A팀장이 소속된 부서에 별도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부서원들이 식사하거나 다과를 구매할 때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B연구사는 1년 넘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공한 세종시 관사에서 거주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B연구사는 교육부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발탁돼 지난해 1월부터 교육부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를 했다.
국정감사에서 당시 유 부총리는 "제가 관사를 사용하게 했으나 특권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봤다"면서 "10월 초에 이사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B연구사는 교육부 파견 연구사임에도 교육부에 2명밖에 없는 정책보좌관 직책이 적혀 있는 명함을 사용하고 업계 관계자를 부총리 관사로 불러 만나는 등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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