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교육활동침해 사례 소개…서울교육청, 개정 매뉴얼 배포

바뀐 교원지위법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시 ⓒ 뉴스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개정된'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배포하고 새로 생긴 교육활동 보호 절차를 안내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이해를 높인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개정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최근 교육청 소속 유·초·중·고등학교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앞서 지난 4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처리 절차를 설명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이 상해나 폭행, 협박, 성폭력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최대 퇴학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정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은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바뀌는 내용과 절차를 매뉴얼에 담아 법령을 찾아보지 않고도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원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를 새로 담아 교육활동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는 학부모의 올바른 민원제기나 학교방문 절차, 늦은 밤 교사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예시해 이해를 돕는다.

또 일종의 선언문인 '교육활동을 위한 약속'을 첫 페이지에 싣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nho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