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⑧] 교사가 학부모에게 음료수 줘도 안되나요?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Q&A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학생들에게 기념품 나눠주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지난해 12월 대입 정시모집 박람회를 앞두고 대학 홍보팀장들 사이에 작은 소동이 일었다. 입시박람회를 하면 대개 찾아오는 학생, 학부모에게 대학 기념품을 나눠주곤 한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되면서 발생했다. 기념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생겼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기만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법 위반을 우려해 스스로 위축되는 면도 있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에게 음식물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청렴총괄팀장은 "요즘도 선생님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음료수나 과자를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가 들어온다"며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혼란이 여전한 데는 법 자체의 특징도 작용한다는 것이 김 팀장의 생각이다.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에 해당할 때 '3·5·10' 범위에서 허용한다. 그러다 보니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헷갈리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 팀장은 "지금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를 제시하는 방식이라 '아예 아무 것도 하지 말자'며 위축되는 면이 있다"며 "법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반대로 원칙적으론 '3·5·10' 범위에서 허용하되 안 되는 경우를 제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궁금해하고 헷갈리는 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앞에 놓인 학부모 물품 보관함. (뉴스1DB) ⓒ News1 임세영 기자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데, 맞나?

▶맞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관해서만, 즉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 업무의 수행에 관해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된다.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맞다.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그렇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대해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관해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생님과의 면담 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

▶가능하다. 전(前)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

▶가능하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다.

-스승의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스승의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나?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날에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결혼을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

▶허용된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해도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줄 수 있나?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교과담담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줘도 되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

▶세 경우 모두 가능하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케이크,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

▶가능하다.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해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때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나?

▶안된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학 교수들이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을 추천하는 것도 '제3자 청탁'에 해당돼 법 위반인가?

▶아니다.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또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교수가 제자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연에 나가는 것처럼 대학본부에 신고해야 하나?

▶안해도 된다. 결혼식 주례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결혼식 주례 사례금은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 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했다. 법 위반인가?

▶아니다.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민간인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3만원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

▶가능하다.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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