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이 출석정지 10일로…가해학생 중심 학교폭력 처리 막는다
노웅래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재심 때 피해학생도 출석, 의견 밝히도록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을 때에도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해학생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1차 심의한다. 자치위 처분에 불복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재심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는 시·도 소관 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교육청 소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하지만 교육청 소관 학생징계조정위는 가해자와 학교장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정도다. 사실상 '가해학생' 위주로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청 소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학생이나 관련자가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더라도 관할 교육청에 재심 청구만 하면 징계수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며 "교육청 재심의 경우 가해학생의 일방적 의견만 반영되고 피해학생의 의견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 전학 등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교육청 재심을 통해 퇴학은 출석정지 10일, 전학은 학내 봉사 10일로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한 가해학생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피해학생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적극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징계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면 대입 등 상급학교 진학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학교 폭력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 중심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2차 가해를 용인하는 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넘어 재발방지의 강력한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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