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실효성 '의문'
사적 공간 현장단속 힘들어…음성화 우려도
서울교육청 포상금제 운영…시민신고 독려
-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 교습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과외가 주로 주거지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7일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와 교육규칙은 두 달 동안 홍보를 거쳐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서울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심야교습 제한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운영할 경우 단속대상이 됐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벌점 20점부터 등록말소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역에는 2만1000여명의 개인과외 교습자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주거지에 '공부방'을 열거나 학생의 집에 방문해 수업을 진행한다.
문제는 학원·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자칫 잘못하면 개인과외가 더 음성화할 수 있어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단속은 쉽지 않겠지만 '개인과외 심야교습 제한'이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위해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개인과외도 심야교습 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인과외 교습도 10시 이후에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에서는 개인과외 심야교습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심야교습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개인과외 심야교습을 점검하려고 한다"며 "다만 워낙에 개인교습자가 많고 개인공간에 강제로 들어갈 권한이 없어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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