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500만원…무등록·고액 입시상담학원 특별점검

서울 강남·서초 무등록 컨설팅업체 15곳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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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 강남에 있는 A사는 온라인 교육업체다. 학원이 아니라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학생들에게 입시상담을 해주고 있다. 30분 동안 3개 대학을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은 기본 500만원. 1개 대학을 추가할 때마다 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 강남의 B사 역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고 입시상담을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상담은 회당 1600만원. 학생부 정리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회당 80만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본격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성행 중인 무등록·고액 입시상담 학원을 특별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경기 등에 밀집된 입시상담 학원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신고한 액수보다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는지, 등록하지 않고 고액특강을 운영하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입시상담 학원은 전국에 총 137곳 등록돼 있다. 서울(72곳) 경기(34개)지역에 77%가 몰려 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기본상담료는 분당 5000원이다. 시간당 30만원꼴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 협조를 얻어 서울 강남·서초지역의 무등록 입시 컨설팅 업체 15곳을 처음으로 조사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실상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하며 고액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그것 자체가 형사고발 대상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임이 드러나면 경찰청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각종 증빙서류가 미비해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은 국세청에도 통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학원의 성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법 컨설팅 업체와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jinny@